한국탁구 ‘새 시대’ 개막 초읽기

한국탁구의 ‘새 시대’가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가 통합을 위한 막바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양측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대표들이 2월 4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모임을 갖고 통합 합의서에 최종 사인했다.
 

▲ (올림픽파크텔=안성호 기자) 합의서에 최종 사인한 통추위 대표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통추위는 우선 통합탁구협회의 명칭을 (사)대한탁구협회로 하고, 초대 통합회장은 현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추대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임원 수는 양측 30명씩 총 60명으로 하되 전문체육 수석부회장과 생활체육 수석부회장을 따로 두기로 했다. 임원의 임기는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30일 전까지(9월경)이며, 이 임기가 종료되면 통합협회 정관의 임원 정수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다.

사무처와 사업시행에 관련해서는 현 대한탁구협회(이하 협회)와 전국탁구연합회(이하 연합회)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통합협회의 사무처 직원으로 통합하되, 통합 이후 사업시행은 2016년 9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협회와 연합회가 각각 수립한 2016년 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별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통합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올림픽파크텔=안성호 기자) 한국탁구가 새 시대를 앞두고 있다. 2월 4일 통추위를 통해 최종 합의했다.

이 날 합의된 내용은 협회와 연합회가 각각 이사회를 거친 뒤 총회를 통해 의결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협회는 18일에서 20일 사이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이미 13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었던 연합회는 당일 이사회와 총회를 순차적으로 치르게 될 예정이다. 양측의 총회 이후 오는 23일에는 통합대의원총회를 열고 통합탁구협회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한다. 새로운 대한탁구협회의 첫 발이다.

이로써 오랜 세월 엘리트체육 탁구와 생활체육 탁구를 구분하여 ‘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가 각각 관할해왔던 한국탁구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어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맞이하게 됐다. 전문선수와 팬, 동호인, 유망주와 후원자 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전이 더뎠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올림픽파크텔=안성호 기자) 사인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악수를 나눈 정현숙(협회) 유상종(연합회) 양측 대표.

양측 대표로 합의서에 최종 사인한 정현숙 대한탁구협회 부회장과 유상종 전국탁구연합회장은 “통합탁구협회의 안정된 출발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올림픽이 열리는 2016년, 하나로 힘을 합치는 한국탁구가 통합체육회 산하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행보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음은 이 날 합의한 합의서 전문.

합 의 서

(사)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는 (사)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가 통합하기로 하고 통합 협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통합 협회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ㅇ 한글명칭 : (사)대한탁구협회
ㅇ 영문명칭 : Korea Table Tennis Association(약칭 KTTA)

2. 초대 통합 협회 회장은 현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추대하기로 한다.

3.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은 양 단체가 동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ㅇ 임원수 : 총 60명(탁구협회 30명, 탁구연합회 30명)
- 상기 임원수 중 감사는 총 4명(탁구협회 2명, 탁구연합회 2명)임
ㅇ 수석부회장으로 전문체육 수석부회장, 생활체육 수석부회장을 두며, 현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회장을 생활체육담당 수석부회장, 현 대한탁구협회 수석부회장을 전문체육담당 수석부회장으로 함
ㅇ 임원의 임기는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30일 전까지로 하며, 동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통합 협회 정관의 임원 정수에 따라 임원을 구성

4. 대의원은 양 단체가 동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ㅇ 대의원 수: 총 40명(탁구협회 20명, 탁구연합회 20명)

5. 통합 협회의 정관은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의 회원종목단체규정(안)에 따라 별첨과 같이 통합 협회 정관(안)을 제정하기로 하며, 통합 협회 정관(안)을 양 단체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통합 협회 출범 시의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6. 사무처 관련, 현 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통합 협회의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7. 통합 이후 협회 사업시행 관련, 2016년 9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통합 전 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가 각각 수립한 2016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그 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 전에 수립된 2016년도 사업계획 외에 별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는 통합 협회 출범 대의원총회 전까지 통합에 관련된 사항을 양 단체의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 절차를 갖도록 한다.

9. 통합 협회 출범 대의원총회는 2016년 2월 23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그 일정을 정한다.

201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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