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경기 중 탁구공 파손에 따른 판정기준
탁구공의 소재가 셀룰로이드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그다지 없던 풍경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딱딱한 플라스틱의 성질로 인해 선수들의 랠리 중에 공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창 힘들게 플레이하는 도중에 무효가 선언되면서 선수들의 맥을 빼놓는 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공이 깨지는 순간의 판정이 애매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명백한 공격 성공의 순간에도 무효(let) 판정이 나올 때가 있고, 랠리 이후 깨진 공을 확인할 때 오히려 직전 랠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정도 나온다. 애매모호한 판정 기준으로 인해 경기 도중 항의하는 사태가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에 대한탁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국제탁구연맹의 지침에 의거, 경기 중 볼 파손에 따른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도입 초창기, 플라스틱 볼의 파손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선수나 동호인들이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인플레이(in play : 랠리 중) 경우
○ 선수가 공을 쳐 테이블에 맞는 순간 깨졌다고 판단되거나 깨지는 경우 Let(무효).
○ 라켓에 임팩트 순간 공이 깨졌다고 판단되면 공의 방향과 관계없이 Let(무효).
2. 아웃오브플레이(out of play : 랠리 후) 경우
○ 공이 엔드라인을 넘어간 후 또는 랠리 종료 후 깨졌다면 정상 랠리로 간주, 득실 인정. 다만 해당 랠리 종료 후 양측 선수 또는 심판에 의해 플레이 중(in play)에 공이 깨졌다고 인정되면 Let(무효).
○ 랠리 후 선수가 공을 주워 와서 깨졌다고 하는 경우도 해당 랠리 유효, 득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