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열어 징계 요청, 승부조작 진상조사

▲ 사진은 올해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월간탁구DB.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가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뺑소니 사고를 은폐한 전 국가대표 A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해당 선수는 2013년 7월 무면허로 친구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쳤고, 당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5년 이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지만, 해당 선수는 사고 사실을 숨긴 채 대표로 뛰었고, 올해도 상비군에 선발됐다.

이에 대한탁구협회가 해당 선수 자격정지를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사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키로 한 것이다. 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상비군 자격 제외 사안을 의결하고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소속팀 지도자가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팀 내 승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역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승부조작 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발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경기감독관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뒤늦게 불거진 해당 사건은 유승민 신임 회장 취임 뒤 7월 코리아오픈과 학생종별대회 등을 치르고, 집행부 임원을 개편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이어오던 대한탁구협회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되고 말았다. 내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단호한 징계와 더불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탁구협회는 “탁구팬 및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탁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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